지인은 이미 은행권, 제2금융권에도 돈을 빌렸다고 했었습니다. 차용증이랑 입금거래내역은 있고 지인 남편은 아직 모르고있는 상태인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 존속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은 채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의 가능성이 높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청구를 하시거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그 이행을 구해볼 수는 있으니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조속히 지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인들은 추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가능성이 많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상속재산이라도 강제집행해서 채권회수를 하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