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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뱀130
떳떳한뱀13022.12.22

원룸 임대인이 갑자기 3개월 안으로 방을 비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황당한 일을 겪어 문의드리고자 질문을 남깁니다.

2년 반 전인 20년 6월 경에 현재 살고 있는 원룸 계약을 하여 입주하였습니다. 1년 계약으로 올해 6월에 묵인적으로 계약 자동갱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인은 다른 동네에 사시는데, 임대인과의 마찰이나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임대료 연체 같은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임차인이 문자로 3월 말까지 방을 빼라고 하네요..

집도 새로 구해야 하지만 이사비도 발생할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이사비 지원 등 합법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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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년미만의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 역시 2년입니다.

    따라서 20년 6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22년 6월까지이고, 묵시적갱신에 따라 24년 6월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비등을 지원해주면 해지에 동의해주겠다는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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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이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방을 빼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나가신다면 이사비 등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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