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년미만의 임대차의 기간은 2년이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임대차의 존속기간 역시 2년입니다.
따라서 20년 6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22년 6월까지이고, 묵시적갱신에 따라 24년 6월까지가 임대차계약기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고 퇴거를 요청할 수 없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사비등을 지원해주면 해지에 동의해주겠다는 합의조건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