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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족제비27
엄청난족제비2723.12.30

월세 계약시 위임장없이 가족과의 대리 계약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오늘 맘에 드는 매물을 발견해 가계약을 맺으려고 하던 중에 찝찝한 부분이 있어서 결정을 미뤘는데요

해당 매물의 집주인은 39년생으로 외국 거주중이라 아들과 대리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한 위임장도 없고 계약금이나 월세 대금 등의 현금 거래도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야한다고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라서 혹시나 하는 상황에 최우선 변제금을 통해 안전을 보장 받으려고 했는데

위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매물은 계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가족이라는 증빙과 외국 거주중으로 위임장을 미작성 및 아들과의 현금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호 받을만한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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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시 임대인 아드님이 대리계약을 한다면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소유주의 인감, 인감증명서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전 실 임대인에게 현 아들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수 있으므로 중개사를 통한 경우 해당 부분에 확인과 첨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금과 잔금 , 월세 입금은 모두 실제 소유자 명의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무리 직계존비속 관계라고 해도 보증금의 이체나 월세 지급등은 명의자 계좌로 하셔야 이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개인이 해당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설명이나 서류첨부없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리스크가 생길수 있는 만큼 계약을 신중하게 고민해보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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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 영사관에 발행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모든것을,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통장역시 아들 이름으로 입금해도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에 위임장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집을,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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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거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외국주재 영사관에서 발생한 위임장이 있는 분과 진행하되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준비한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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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라도 명의자가 아닌경우 대리인의 신분으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계약을 해야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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