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는 알고 있으나 요즘 무인 문방구나
편의점,세탁소 등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
창업도 겸직허가를 맡아야 하는건지요??
임기제도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영리행위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되어 있고 영리행위가 아닌 경우가 허가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든 일반직이든 공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