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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희망풍차24.03.24

공무원이 무인편의점 등 창업 가능한가요?

겸업금지는 알고 있으나 요즘 무인 문방구나


편의점,세탁소 등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


창업도 겸직허가를 맡아야 하는건지요??


임기제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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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영리행위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징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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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되어 있고 영리행위가 아닌 경우가 허가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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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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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기제든 일반직이든 공무 이외의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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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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