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