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어린이집 김영란법에대해?
어린이집도 김영란법에 포함되나요??
어린이집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 드릴껀데
카네이션한송이나 커피기프티콘 보내드릴려고 생각중인데
어린이집도김영란법에 포함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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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적인 선물은 카네이션이라도 진행하시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5~7세 유아반이 있는 기관이라면 '국가수준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담임교사는 '공직자'가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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