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및 인수인계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임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근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화나 대화 녹음파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내용, 업무 인수인계서 파일 등)를 확보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