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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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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미국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입국금지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 친지방문 목적으로 미국행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한 폐렴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국금지 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서요

아직 미국은 아니라지만 미국에서도 입국금지 조치를 곧 취한다면 제가 예매한 비행기는 위약금 없이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은 통제불능에 가까운 사태라 개인의 책임으로 위약금을 물기에는 아까운 듯해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각 항공사에서 코로나 관련 입국금지에 따른 환불수수료에 대해 면제하는 내용의 공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의 안내 글을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항공사의 홈페에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5월인 관계로 특별히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치는 미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반면에 여행 제한 국가가 된 경우라면 예를 들어 미국에서 한국에 입국을 하는 비행기를 예매하였는데

      한국이 여행 제한 국가로 지정된 경우라면 수수료 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항공사와의 계약 조항을 살펴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위약금 면책조항이 없다면 질문자분이 미국이 제한한 입국금지조건에 해당하여 부득이 입국하지 못하게된 것이기때문에 위약금 면책이 되어야함을 항변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