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조항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조항에서

1항이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이라고 써있는데,

이 법률은 제323조만 적용 가능한 조항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위와 같이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규정에 따라서 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죄는 제323조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채택 보상으로 8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