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 구치소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현재 구치소1심으로1년 6개월을 들어가셨는데, 사기죄로 들어가셨습니다. 총 2건이나 1건은 합의완료된 상태며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한분이 문제인데 그분의 합의금을 저희가 만약 다 마련을 했다하면 (혹은 사기 금액 전부를 바로 피해자분께 드린다면) 아버지가 더 이상 수감되어 계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바로라도 보석금을 신청하거나해서 하루라도 빨리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은 마련되어있는 상황이며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금액까지는 마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단 하루라도 빠르게 아버지가 나오셔서 하시던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까지 다 선임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날짜가 나오고 재판하고 하면 최대한 빨라도 2달이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자 정말 어렵게 피해금액을 마련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