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떤 분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당하고 싶다고 작성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상대에게 성별을 물었더니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에게 추가로 “성향이 있나요??”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음란한 말을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글을 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 전 보냈던 질문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채팅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음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연락한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한 성적인 글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증으로 물어본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