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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통매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어떤 분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를 당하고 싶다고 작성한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상대에게 성별을 물었더니 여자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여성분에게 추가로 “성향이 있나요??”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동의없이 음란한 말을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글을 봤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보기 전 보냈던 질문을 삭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 채팅을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사안이 통매음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상대가 음란한 글을 쓴 것을 보고 연락한 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이를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작성한 성적인 글에 대해서 단순히 궁금증으로 물어본 정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