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 일이 없어 쉴 경우 강제연차 차감가능한가??
50인이상 중소기업 다니는데 근로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나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할수없는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하고 있을때 읽어볼틈도 없이 사인만 받아갑니다. 최근 일감이 줄어 강제로 쉬며 연차를 까는데 근로계약서랑 상관없이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연차도 청구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바쁠때는 주50~60시간이상 잔업,특근을 몇달동안 계속하는데 이경우 퇴사신청하면 실업급여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