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용일과 면직일이 겹쳐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이직하게되었습니다.
합격한 곳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라고 명시되있고
임용일은 10월 30일입니다.
퇴직하는 곳에서는 10월30일을 퇴직일로 하면 된다고 합니다.
30일에 퇴직처리가 되며 이직하는 곳에서 30일에 4대보험을 적용하여 하루의 공백도 없이 4대보험이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29일에 퇴직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