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회사 재입사시 퇴직금 수령 유무가 궁금합니다.
작년 06.30에 공기업 입사하여 타지에서 생활중에 본가 근처에서 근무하고 싶지만 전보 제한이 10년이라.. 올해 신입사원 공개채용때 다시 지원하여 합격 후 입사날짜(06.30)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같은 회사 재입사를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경력 1년 인정을 받으려면 06.30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데 그렇게되면 퇴사날짜와 임용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럼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됨으로 인한 불이익 같은것은 없는지, 중복이 되더라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이외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고해야할 만한 주의사항같은건 또 어떤게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