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10월말까지 계약이며
그동안 4대보험을 내지 않고 주5일 일했습니다.
실업급여 180일을 넘긴걸로 알고있으며
사업주님께서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해주신다는데
소급신고는
사업주님께서 과태료를 많이 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지연신고를 하게되면 건강,연금보험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장기간 지연되어 신고하는 것을 소급신고라고 합니다.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니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신고를 했으니 소급신고를 하는 것이고 같은 말입니다. 과태료는 3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급신고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보험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지만 몇만원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지연(소급)신고에 대하여는 각 보험마다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소정의 과태료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급해서 신고하는 것은 지연신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