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 경우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서로간에 협의하는 정도로 착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같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무실에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일부만 반환한다고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