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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천인조201
슬기로운천인조20122.06.26

변호사가 1년되서 일이 복잡해서 일을그만두게 다고 하네요

아버지께서 고향 친구분게 50년전에 땅을사시고 이전을 안했습니다 2021년 농지특별조치법 이 생겨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중에 이의가 들어와 상대방이랑 합의가 안되어 집으로왔읍니다 마을이장 이 전화가와서 가끔 들리는 변호사사무실이 있다고 물어봐 준다고...마을이장이 전화가와서 땅을 찾을수가 있겠다고 하여 작년5월28일 수입료500만원이체 했습니다 두달뒤 송달료350만원 이체했고요.. 변호사님 이 진행상황을 얘기 해준적이 없다가 1년정도 걸린다고했어 올해 5월28일 전화드렸는데 일이 복잡해서 그만 두겠다고 하고는 우리쪽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금액이 얼마진 얘기 하지않아고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요 이 경우에 변호사선입비 랑 송달료랑 다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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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사건이 복잡하다는 이유라면 변호사선임비는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이며,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면 인지송달료는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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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이 복작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선임이후에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업무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이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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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사건 위임 계약 및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임료의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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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 경우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서로간에 협의하는 정도로 착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실제로 변호사가 어느정도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봐야 될것같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무실에 전액 반환을 요구해보시고

    만약 일부만 반환한다고하면 구체적인 근거를 요청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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