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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웃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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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실손) 가입을 했는데 누수공사 비용 보상 가능한가요??

주말에 우리집 온수가 터져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월요일에 누수공사 예약을 잡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

제가 가입한 DB가족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우리집 누수공사 + 아랫집 도배 보상 모두 가능한가요??

어디에서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아랫집 보상은 가능하지만, 우리집 누수공사에 대한 거는 보상이 어렵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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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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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피해는 가능하지만 내피해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누수공사는 남의피새를 입힌 원인인 배관수리비용과 마무리 바닥공사까지 가능하지만 내집의 바닥장판등 바닥마무리비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장판 밑까지 보상이 된다고 보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DB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 피해에 대한 배상은 가능하지만, 본인 집 내부 누수 수리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랫집 도배는 보상되지만, 우리집 누수 원인 수리비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택의 피해방지비용 정도의 누수공사는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집 피해에 대새허는 모두 배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것으로 아랫집의 수리비는 보상이 되고 본인집에 대해서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수리비는 보상하나 원상복구비용은 보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취지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힌 타인 집에 도배와 기타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우리 집 누수로 인한 우리집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집에 누수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우리집에 누수로 타인 집에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손해방지비용은 보상이 되지만 그외의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에 피해를 본 것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그리고 누수된 배관에 대한 교체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의 보상을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을 가입을 해두셔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