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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오색조27
포근한오색조2724.01.03

온라인 쇼핑몰 고객의 일방적인 반품 거부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의류를 팔고 있는 1인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시작된지 2개월정도 됐는데, 안좋은 일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상황설명

우선 제가 B상품에 A상품 이미지로 잘못 올렸습니다.(이미지는 A, 원래 제품은 B)

고객이 12월 11일 주문. 제품 배송 후 고객이 이미지랑 다르다고 항의

확인해보니 저의 잘못으로 판단되어 고객에게 무료반품 해드리겠다고 함.( 고객주소는 제주도라서 배송비 추가됨)

고객이 그냥 다시 한번 주문할테니 이미지의 A제품으로 배송비 무료로 보내달라함. A제품 재고가 2개 남아 알겠다고함.

12월 20일 제품 주문 후 배송완료.

근데 다시 알고보니 A제품도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있는 재고와 이미지의 재고가 다른 거라 고객이 다시 항의.

죄송하다고 연락하고, 무료 반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고객이 알겠다고 하고, 반품 신청하여 바로 처리함.(환불이 원래는 제품 수거 후 검수하고 환불되는데, 죄송해서 바로해줌.)

그리고 제품 수거 요청을 하였으나, 기사님께서 문 앞에 제품이 없고 연락도 안된다고 연락옴.

다시 고객에 연락하여 말함. 고객이 갑자기 11일에 시킨 상품이 찢겨져있고, 박음질도 이상하다며 사진과 함께 항의.

일단 그 것도 반품을 원하시냐고 물어보고, 우선 20일 상품 문 앞에 놓아달라고 전달.

다음날 또 기사님께서 같은 연락이 옴. 고객에 연락하니 자신은 꺼내두었다고하고, 무슨 일처리를 그렇게하냐, 자신은 제품 못보내겠다고 항의.

그럼 그냥 둘 다 무료 반품 처리해드리겠다고 통보. 이후 연락 두절.

2일 후 그냥 한개는 환불 안하고 환불한 제품은 그냥 서비스로 주면 안되냐고 연락옴.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저의 실수로 고객한테 불편을 준건 맞으나 무료 반품 해드리겠다고 하고, 환불까지 되었으나 제품을 계속 꺼내놓지 않음. 처음에는 문 앞에 두었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후에는 그냥 서비스로 주면 안되냐고 연락옴.

환불 받았으니 그냥 일방적으로 제품 안보내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적은 돈이라 신경 안쓰고 싶지만, 자꾸 연락으로 신경쓰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줘서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입니다..

찾아보니 환불 동의하여 횡령죄가 된다고는 하는데, 어떤 경로로 고소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질문드립니다. 보상은 저의 궁금증이고, 우선은 고객에게 정확한 법적 근거로 경고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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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객이 반품의무가 있는 제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물품의 반환 또는 물품의 가액상당의 민사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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