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수가 아니라 관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