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죄가 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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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수가 아니라 관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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