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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2.06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밀수죄가 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구매해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게 되면 밀수 관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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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수가 아니라 관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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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수는 세관 신고 등 정시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을 몰래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행위만으로는 밀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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