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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여새296
성실한여새296

이게 민사소송으로 가능한가요?

용인에서 식당배달업을 하고잇는데 배달을위해 식당앞에 주차한차를 상습파파라치하는사람이 있어욕을하고 싸우던중 경찰에 신고 벌금을 50받았습니다 그이후민사 모욕죄로

400을 걸어왓는데...이게 가능한건가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 이후 벌금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하여 내리는 벌금이므로 별도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금액 400만원은 다소 과한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 등을 청구하는 상대방 측에서 정확하게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상당부분은 인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별도 합의를 보지 않는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모욕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민사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