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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2

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은 차량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공영주차장의 입구를 막고 주변 상가에서 밥을 먹고 온 몰상식한 사람을 겪게 됐는데, 전화도 계속 안받고 뒤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라졌어요. 해당 차주의 전화번호와 주차장 입출구를 차량을 막아놓은 사진도 있는데 민사로 소송을 걸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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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를 명확하게 청구하는 자가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입증이 가능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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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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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입구를 막아 원하는 시간에 출입하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한다면 이론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 지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점, 소송에 의하여 책임을 묻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큰 부담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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