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에 허위로 저를매도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하나요
주차를 이상하게해서 국민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던중 상대방이 저에게 욕을했고 모욕죄로 구약식 50만원받았습니다 이후 합의가불발되서 만사소송을걸었고 오늘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일부러주차를 신고하고 합의금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람이라고 근거도없이 준비서면에 기재했더라고요 저는 사업등록증있고 사업하는 사람이고요 일면식도없는 피고가 저를 어떻게알고 그런짓하는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적어서 매우당황스러운데 이거 준비서면근거로 허위에의한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라도 이는 법원과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은 부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소송절차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허위내용을 기재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공연성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은 소송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등 구성요건 면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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