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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대벌래280
꼼꼼한대벌래28023.09.11

10월 4일 5일 제외 전부 연차인경우 급여 관련질문

10월에 4일과 5일은 정상출근하고 나머지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해당 달에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를 5일에 걸쳐 한주를 다 쉰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보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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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그 날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5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쉰 경우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3주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공제되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연차를 제외한 근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출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주를 모두 연차로 쉬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