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있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가입자는 4명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사람은 2명입니다.
일용직신고는 달마다 틀리지만 2~3명정도 입니다.
이런경우 전부 합산해서 5인 기준 판단을 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원칙인 것과 별개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일용직은 출근한 당일의 연인원으로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은 4대보험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가 실제근로자에 유사 또는 동일하며,
일용직의 경우 일하는 근무일수가 몇일인지에 따라서
5인이상 여부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에 정규직과 일용직은 포함되지만 사업소득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지 사업소득자들도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4대보험 가입유무, 일용직/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소득자도 사실상 근로자들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1개월간 사용한 총 상시근로자수 / 가동일수 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 월 3 화 5 수 4 목 6 금 4 / 가동 6일
22 / 6 = 3.66, 5인 미만사업장
단, 5인 이상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 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자가 실질적인 근로자라면(주5일 출근)
, 5인 이상 사업장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가용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신 상황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근로자도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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