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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3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 차주가 차량을 빼지 못해 급한 업무를 보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 차주가

차량을 빼지 못해 급한 업무를 보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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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빼지 못해 급한 업무를 보지 못한 경우, 이로인한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하시는 쉽지 않을 것이겠으나, 당시 상황이나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어느정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