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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이중주차시켜 앞에 있던 차량이 하루종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건물 지하주차장에 일을 보고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뒤에 차량이 전화번호도 없이 하루종일 막아 놓아 차량 운행을 못하게 했다면 어떤 책임을 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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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일부 있으나 통상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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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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