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에 일을 보고 주차를 시켜 놓았는데 뒤에 차량이 전화번호도 없이 하루종일 막아 놓아 차량 운행을 못하게 했다면 어떤 책임을 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손괴죄가 적용될 여지도 일부 있으나 통상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이 주차 공간을 이중삼중으로 차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