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전 녹취를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때 상대방 이름까지 녹음이 되어야하나요? 동의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방이랑 똑같아도 상대방이 자기라는 증거가없다고 발뺌해버리면 녹취도 의미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녹음이 되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름이 녹음되어 있지 않더라도 녹음된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