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후 성폭행 무고죄 예방법
성관계 전 녹취를 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을때 상대방 이름까지 녹음이 되어야하나요? 동의를 한다는 목소리가 상대방이랑 똑같아도 상대방이 자기라는 증거가없다고 발뺌해버리면 녹취도 의미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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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까지 녹음이 되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름이 녹음되어 있지 않더라도 녹음된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받는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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