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세법적 절차나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를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재산을 증여하거나 일정 기간 이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에 따른 상속세 부담세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미리 검토하여 실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상속인 등에게 미리 증여, 손자녀 등에게 증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자금 사용액 등에 대한 증빙 준비 등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신고가액만 얼마로 할지 결정만 남습니다.
다만, 상속후 6개월이내에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10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당시 자산에 사전 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즉, 상속일 현재재산 +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5년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가액
상속이나 증여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국가에서 정한 기준시가로 상속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등 상속목록을 작성한후 절세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분산하여 사전증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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