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뺑소니 피해사건이 구공판 결정이 되었습니다.
뺑소니를 당해서 피해 사건이 구공판 결정 되었는데,가해자에게서 연락 한통 못받았습니다.보통 합의하자고 연락 오는 때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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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만 합의가 되는바, 구공판 처분이 되었음에도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합의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을 이룰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통 합의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연락이 옵니다. 구공판결정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합의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검찰단계에서는 연락이 옵니다.
그러나 공판이 진행된다면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와서 합의에 대해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