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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늑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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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 이자가 높이나와서요?

제가 식자재미수금이 2017년도에 남아있는데요

얼마전 채권자측에서 추심명령이 왔는데

원금

손해지연이자 25%해서 합산금액인데

지연이자가 너무높네요. 이거

조정이 가능하나요? 사채도 아니고

넘 높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를 합산한 금액이 계속적으로 쌓인 이자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3채무자인 것으로 사료되는데, 채권자 및 채무자와 논의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정 지연 손해로 25퍼센트의 약정 이율을 정하였는지 매매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왔다면,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 또는 공증서류에 지연이자가 25%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재가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조정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없으나 과도한 지연이자가 청구된경우에는 우선 상대방이 그와같이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