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14등급이 나온다고하네요
이런 등급 측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단순히 아픈 정도를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 명에 따라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상해 급수를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따로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는 14급 기준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염좌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12급이 되어
상해 급수 12급 기준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이 질문하시는 등급이란 상해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상해정도에 따른 진단내용에 따라 결정이 되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