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3월~5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나,
개인 질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