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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8.28

근속기간 1년 미만 사원의 병가에 따른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에 입사한 직원이 3월~5월까지 1개월 넘는 기간 병가(무급)을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함)
위와 같은 경우에, 근속1개월당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020년 8월 13일 기준으로 총 7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 6개만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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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병가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014, 2010.5.11).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이기에, 병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병가는 회사 규정상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출근간주가 되지 않는 병가 등의 사용으로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네. 3월~5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휴업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하나,

    개인 질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연차 발생은 개월당 개근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부상의 병가라는 무급휴직기간동안은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았을 때, 만일, 3월 15 일부터 5월 12일까지 병가를 사용하였다고 한다면,

    1월 13 일 ~ 2월 12일 => 1개 발생

    2월 13 일 ~ 3월 12일 => 1개 발생

    3월 13일 ~ 4월 12일

    4월 13일 ~ 5월 12일

    5월 13일 ~ 6월 12일 => 1개 발생

    6월 13일 ~ 7월 12일 => 1개 발생

    7월 13일 ~ 8월 12일 => 1개 발생

    - 위와 같이 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실제 무급휴직기간을 적용하시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에서 1개월이 넘는 기간에 병가가 개인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출근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7개의 연차에서 1개월의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총6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0년 1월 1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개근하면 2020년 2월 1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식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1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므로 해당월은 개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마다 개근여부를 확인하여 전체 연차휴가일수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