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달에 연차를 당겨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되어 1년차에 12개의 연차가 사용되어 1개의 연차를 차감하여 2년차에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첫달에 연차를 당겨쓰는 합의 없이 매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만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년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용한 휴가 12개는 협의에 따라 2년차 연차의 15개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특정월에 1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15일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