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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양86
영험한양8623.05.11

입사한달부터 매달 연차사용을 하는데

회사경리가 입사한 첫 달부터 계속 연차를 쓰는데

1년미만 근무자는 한달 만근을 해야 1개의 월차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런식으로 매달 꼬박꼬박 미래에생길 연차를쓰고 1년이 되었을때 1년이상 근무하면 발생되는 연차에서 차감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미래에 생길 연차를 당겨쓰는걸로 처리되어 만근으로 월차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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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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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면 실제 발생한 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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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가 그 다음 달에 발생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당겨 쓰는건 아닙니다.

    (물론 입사한 첫 달에 쓴건 당겨쓴게 맞겠지만요)

    그리고 11개와 별개로 15개가 발생하는거라

    1년 미만일 때에 발생한 11개가 15개에 흡수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018년에 법 바뀌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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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첫달에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1개를 썼다면 이를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도 있고, 1개를 당겨 쓴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고지 없지 나중에 만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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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달에 연차를 당겨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만근으로 간주되어 1년차에 12개의 연차가 사용되어 1개의 연차를 차감하여 2년차에 14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첫달에 연차를 당겨쓰는 합의 없이 매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만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년차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사용한 휴가 12개는 협의에 따라 2년차 연차의 15개에서 차감할 수도 있고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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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후에 발생하는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며,

    연차소진외 다른 결근날이 없다면 1개월 개근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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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한달 개근을 하여 매월 연차를 쓰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입사시점 부터 1년 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1년후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1년미만 연차를 차감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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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특정월에 1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추후에 발생할 15일의 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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