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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요?

슈퍼마켓 대형마트 입니다. 이곳에 바닥청소가 물기가 많은 상태로 해서 크록스를 신고 있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억울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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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마트에서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에서 본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으로 보험접수 요청 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미흡으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즉시 마트에 항의하여 상해로 치료받았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치료를 받았으면 마트 CCTV로 확인 가능하면 되지만 단순넘어짐으로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요?

    : 슈퍼마켓에서 바닥에 물기를 방치함으로써 고객이 미끄러져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업체의 관리상 하자의 과실을 따져

    과실분에 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측과 원만히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넘어졌다면 일단 마트의 담당자를 찾아서 보험청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판단은 보험사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며, 마트에서는 자료를 찾아서 넘겨줄 뿐이겠지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며, 뒤로 넘어지면 많이 아플 수가 있으니, 빠른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