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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문의
본인 3차로 주행중, 2차로에 SUV 차량 살짝 앞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반대편 측 소형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SUV차량은 제 차선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했고, 저는 이 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차단봉을 뚫고 정차했습니다.
소형차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고는 즉시 현장을 떠나버렸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SUV차량과 저의 과실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을까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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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SUV차량과 저의 과실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을까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으로,
해당 사고자체가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비보호 좌회전 차량측에도 과실을 물을 수 있어,
비보호 좌회전 차량, suv차량, 님 차량의 과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상대 차량이 현장을 이탈하여 상대방 차량의 특정을 위해서라도 경찰서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