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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문의
본인 3차로 주행중, 2차로에 SUV 차량 살짝 앞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반대편 측 소형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SUV차량은 제 차선쪽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했고, 저는 이 차를 피하려다 인도에 차단봉을 뚫고 정차했습니다.
소형차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사고를 유발하고는 즉시 현장을 떠나버렸구요.
이런 상황에서는 SUV차량과 저의 과실에 대해서만 따질 수 있을까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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