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일이전에 재계약시 전세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임차인인데 이번 6월29일이 만기라서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0일에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계약 하는데 20일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전세신고해서 확정일자 받는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일 이전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임대차신고 등은 가능합니다만,

    기존과 동일조건이라면 확정일자 부여가 다시 필요한 건 아니고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