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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참고래164
반듯한참고래16420.07.15

퇴사 후 동일직종 이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다보면 6개월간, 1년간 동일직종 이직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여태 배운게 이거고 경력도 이런 쪽인데 동일 직족으로 이직을 하면 안된다는 거는 그동안 아예 일을 하지 말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하라는건데..

그러면 물경력, 또는 공백기가 되는게 아닌가요?

이러한 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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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해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은 일단 유효하나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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