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사유든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노동청 접수없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을 안 준다고 하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를 거부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