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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테N
아반테N23.07.28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 사장을 법적으로 구속시킬수 없나요?

현재 회사가 회생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4월임금의 반~6월까지의 임금이 밀린상태에서 사장은 차를 출고시키면 밀린월급을 주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최근에 월급지급건으로 물어봤으나 월급이 얼마나 밀려있든지 임금체물은 계속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한 자제사올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그동안 자제 사오면서 쓴 돈만 2~4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절차없이 바로 민사 및 형사고발을 할수 없나요? 월급을 안줘서 일을 안하는걸로 월급을 안줄수 있는 이유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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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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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사유든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노동청 접수없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을 안 준다고 하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를 거부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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