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회사 사장을 법적으로 구속시킬수 없나요?
현재 회사가 회생신청 들어간 상태에서 4월임금의 반~6월까지의 임금이 밀린상태에서 사장은 차를 출고시키면 밀린월급을 주겠다고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최근에 월급지급건으로 물어봤으나 월급이 얼마나 밀려있든지 임금체물은 계속 할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건가요? 또한 자제사올돈이 없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그동안 자제 사오면서 쓴 돈만 2~4천만원 정도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절차없이 바로 민사 및 형사고발을 할수 없나요? 월급을 안줘서 일을 안하는걸로 월급을 안줄수 있는 이유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을 구할때까지 충분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손해부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바로 형사 처벌을 위한 구속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어떠한 사유든 임금체불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노동청 접수없이 곧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월급을 안 준다고 하여 업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를 거부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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