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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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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수익을 내면 안되는 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은 수익화 사업을 하면 안되나요? 만약에 하게 되면 불법인건가요? 수익화 사업을 하려면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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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번호가 82로 부여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정관 및 주무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 신고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수익사업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고, 해당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하는것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도 고유목적 이외의 수익사업을 해도 되지만 해당 수익에 대해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