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소득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를 납입한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100만원 이내)에 대하여 12%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