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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표범45
신중한표범4522.04.12

가압류당한거 상대편에서 풀어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압류당한거 상대편에서 풀어주면 이자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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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는 것과 이자를 받는 것의 상관관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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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인지, 채권인지 살펴보아야 하나 가압류는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을 뿐 해당 채권 등에 대한 이자 수익 등은 계속 받을 수는 있고 처분이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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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제를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하지 않는 한 가압류를 풀어주는 사례는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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