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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레아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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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9

임금체불 진정 후 합의 및 진정 취하서 작성했는데 체불임금확인서

임금체불 진정 후, 여러번 검산을 거쳐 확인된 채무금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했고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인정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시점은 24.02.07)

그와 동시에 저는 반의사불벌 취하서가 아닌 일반 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는 입금 대기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담당 근로 감독관님께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 드리고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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