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음식적에서 꼬막 비빔밥을 포장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오도독 씹으니 해감이 덜 됐는지 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다치진 않았는데 만약 그 때 다쳤다면 음식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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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요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다쳤다면, 음식점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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