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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23.12.12

음식점에 보상? 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음식적에서 꼬막 비빔밥을 포장해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오도독 씹으니 해감이 덜 됐는지 돌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다치진 않았는데 만약 그 때 다쳤다면 음식점에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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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요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다쳤다면, 음식점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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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시겠습니다. 음식점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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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산물은 그 특성상 제대로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음식점에서도 예상가능하므로 그러한 피해에 대해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책임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여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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