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제3자를 향한 성적뒷담화 통매음?
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의 A, B가 제3자인 C를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조롱을 1대1 카톡방에서 한 경우 C가 이 사실을 인지 시 (우연히 B의 폰을 빌려 통화 중 카톡내역을 봤다거나) C가 AB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C한테 "직접 도달"하게 한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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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의 A, B가 제3자인 C를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조롱을 1대1 카톡방에서 한 경우 C가 이 사실을 인지 시 (우연히 B의 폰을 빌려 통화 중 카톡내역을 봤다거나) C가 AB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C한테 "직접 도달"하게 한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