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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의 A, B가 제3자인 C를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조롱을 1대1 카톡방에서 한 경우 C가 이 사실을 인지 시 (우연히 B의 폰을 빌려 통화 중 카톡내역을 봤다거나) C가 AB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C한테 "직접 도달"하게 한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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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에게 도달케 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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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지는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전파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