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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46
매너있는오솔개4622.08.30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토대로 받는 산정임금이 타당한가요?

연중무휴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에 토,일요일이 10개인 날이나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무조건 주 7일쉬고 하루를 연차로 내서 8일을 쉽니다.

휴무일 마져도 평일 주말 왔다갔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빨간날에 출근일 경우 1.5배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터문이없이 월급이 적어요. 근데 제4조 부분에 7일 쉬게끔 되어있고 이게 도대체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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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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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매월 연장/휴일/추가근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일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바, 각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한 시간을 알수 없어 얼마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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