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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오솔개46
매너있는오솔개46
22.08.30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토대로 받는 산정임금이 타당한가요?

연중무휴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달에 토,일요일이 10개인 날이나 공휴일이 있는 달에도 무조건 주 7일쉬고 하루를 연차로 내서 8일을 쉽니다.

휴무일 마져도 평일 주말 왔다갔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빨간날에 출근일 경우 1.5배해서 급여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터문이없이 월급이 적어요. 근데 제4조 부분에 7일 쉬게끔 되어있고 이게 도대체 맞는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부분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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