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청초한소쩍새274
청초한소쩍새274

사내 인사지침에 따라 승급 결정된 경우 승급거부가 가능한가요?

(경위)

1. 승급후보자 명부 작성(승급대상자 포함)

2. 승급후보자 적합성평가 진행(승급대상자 불참)

* 인사지침 상 적합성평가 미응시를 사유로 승급후보자 제외 불가

3. 승급심사위원회 승급대상자 결정

4. 개인사정 및 적합성평가 불참을 사유로 승급대상자는 승급 거부


(참고사항)

1. 인사지침 상 승급 거부, 포기, 강등 내용 없음

2. 승급 시 승급 전/후 업무는 일부 변동되며, 월평균 급여는 약 40만원 인상


(질문)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