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지침에 따라 승급 결정된 경우 승급거부가 가능한가요?
(경위)
1. 승급후보자 명부 작성(승급대상자 포함)
2. 승급후보자 적합성평가 진행(승급대상자 불참)
* 인사지침 상 적합성평가 미응시를 사유로 승급후보자 제외 불가
3. 승급심사위원회 승급대상자 결정
4. 개인사정 및 적합성평가 불참을 사유로 승급대상자는 승급 거부
(참고사항)
1. 인사지침 상 승급 거부, 포기, 강등 내용 없음
2. 승급 시 승급 전/후 업무는 일부 변동되며, 월평균 급여는 약 40만원 인상
(질문)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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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은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 승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승급은 사업주의 인사재량권에 의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급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이루어졌거나 해고를 종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승진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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