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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소쩍새274
청초한소쩍새274
24.03.08

사내 인사지침에 따라 승급 결정된 경우 승급거부가 가능한가요?

(경위)

1. 승급후보자 명부 작성(승급대상자 포함)

2. 승급후보자 적합성평가 진행(승급대상자 불참)

* 인사지침 상 적합성평가 미응시를 사유로 승급후보자 제외 불가

3. 승급심사위원회 승급대상자 결정

4. 개인사정 및 적합성평가 불참을 사유로 승급대상자는 승급 거부


(참고사항)

1. 인사지침 상 승급 거부, 포기, 강등 내용 없음

2. 승급 시 승급 전/후 업무는 일부 변동되며, 월평균 급여는 약 40만원 인상


(질문) 승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급대상자가 승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업 경영상 필요한 승급 인사발령이 적법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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