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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1.28

4대보험 가입 알바시 주휴수당 연차는 의무로 줘야 하죠?

4대 보험 가입 알바면 무조건 주휴수당이랑 연차는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프리랜서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해서 안한다고 했는데 4대보험 가입하면 고용노동부에 기록이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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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주휴수당 및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별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일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기록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알바도 다른 4대보험 가입 알바와 똑같이 근무한다면 프리랜서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과 연차는 서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적용되고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한다면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연차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