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관련하여 후유장해를 신청했는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습니다.
약 10년전 수술이기도 해서 지급받고 잊고 지냈는데, 주변에서 허리 수술을 했으니
국가유공자 신청을 다시 준비해도 되지않겠냐 해서 자료를 준비하려고하는데
대부분의 자료가 작년 12월경 청구했던 허리 재해후유장해에 필요했던 서류와 비슷해서요.
보험회사에 물어보면 대리인을 통해서 청구했던 자료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청구자료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 저장이 되어 있더라도, 이의제기등과 같은 사유가 아닌 이상
다시 반송하지는 않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였으니, 그 당시 대리인을 찾는것이 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작년 12월이면 원본은 없을 것이고 스캔본은 있을 수 있으니 손해 사정사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때에 원본이 필요하면 어차피 병원 등에서 재발행을 해야 할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담당 설계사를 통해 청구했고
담당 설계사가 사본이라도 보관해뒀다면, 설계사한테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사에서 제출한 서류까지 보관하다 고객 다시 찾아주는 수고까지는..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