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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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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으로 거주중인 집에 추가 월세 계약이 가능할까요?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추가로 월세 계약을 할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개인돈으로 이용하여 전세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에 추가로 월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전세 3억 거주중. 개인계약

추가로 법인계약 월세 2000/70 (계약서 필요)


왜 이런 문의를 드렸냐면 제가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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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짜고 계약을 해야 하고 지금 전세는 거래신고를 이미 한상태인데 이중계약이 되는것입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월세계약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세금혜택을 볼텐데 임대인역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되는 계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월세계약으로 가능한지....문제는 3억을 월세환산했을때 2000/70으로 월세전환해주는 임대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이자도 안되니깐요.

      아니면 지금 질문자님이 사는 집에 전대차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락을 받고 법인의 계약을 방1곳으로 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 추가로 월세 계약을 할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 개인돈으로 이용하여 전세 중인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에 추가로 월세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 추가로 월세 임대차계약도 가능합니다.

      전세 3억 거주중. 개인계약

      추가로 법인계약 월세 2000/70 (계약서 필요)

      왜 이런 문의를 드렸냐면 제가 월세를 지원받을수 있기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 월세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태에 전입신고 등을 해야 하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전세주택에 대항력이 상실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전대차로 볼수 있고, 전세권 등기등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진행을 할 경우 임대인에 의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을수 있고, 그에 따라 질문자님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전대차) 역시 대항력이 상실되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들을 전차인과 임대인에게 지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계약으로 불가능합니다.

      임대인과 합의 후 이중계약서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벌 처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