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필요한 주인이기에 월세를 내는 것입니다.
통상 일정한 수익이 필요한 집주인이면 월세를 받고 큰 돈이 필요한 집주인이면 전세를 받습니다.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것이 통상 수익이 좋으며 아파트가 아닌 작은 건물일수록 전세보다는 월세의 수익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1억당 월세 50만원씩 계산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에 거진 6% 금리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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