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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로 주차된차 접촉후 저의 개인보험으로 처리

저의과실로 법인차로 주차된차량 접촉후 저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할순 없나요? 괜한 피해끼치기 싫네요

저의 보험으로 대물처리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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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의과실로 법인차로 주차된차량 접촉후 저의 개인보험으로 처리할순 없나요? 괜한 피해끼치기 싫네요

    저의 보험으로 대물처리 하고싶어요

    :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한정하여 보험처리가 될 뿐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가 안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 안될 경우 타차운전담보가 있으나, 법인차량의 경우 타차운전담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차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법인차량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차량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시고 보험처리를 하시거나 직접 현금 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엄연한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대방 피해자가 그것을 인정할지도 모르겠고 나중에라도 확인이 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 지기에 법인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법인 차량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러치 않으면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